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미사용 예약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(전액 환불)가 가능합니다.
일부 예약권을 사용한 경우, 사용분을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한 뒤 잔여분을 환불합니다.
이용 개시(첫 사용)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, 개시 후에는 이용 성질상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며, 요청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 처리합니다. (현재 결제 보류 기간의 수동 지급분은 개별 협의)
서비스는 좌석 확보를 보장하지 않으며, 코레일 사정(매진·점검 등)으로 인한 예약 실패는 예약권이 차감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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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6-07-07 (초안)